법무부 "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무리하다 볼수 없어"

김석우 장관 직무대행, 국회 법사위서 의견
"비상계엄 불법성 상당…檢 역시 불법성 판단"
대법 "발부 영장 집행 안되는 것은 국격 손상"
  • 등록 2025-01-10 오전 11:58:10

    수정 2025-01-10 오전 11:58:10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부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시도가 무리한 것이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일단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무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다”며 “검찰 역시 불법적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선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통령 체포는 국격 훼손’이라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헌정질서 하에서 법치주의가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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