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 두고 불법 영업… 강남 대형 유흥주점서 76명 입건

강남구 152평 규모 대형 유흥주점 ''불법 운영'' 적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76명 입건
종업원 전부는 건강검진도 받지 않아
  • 등록 2022-04-15 오후 12:43:57

    수정 2022-04-15 오후 12:43:5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통로를 설치하고 운영해온 강남의 한 대형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은 건강진단도 받지 않고 접객에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적발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사진=수서경찰서)
수서경찰서는 15일 오전 1시부터 2시50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52평 규모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총 76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업주 A씨와 여성 종업원 32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유흥주점 주변에 고급 승용차 20여대가 주차돼 있고 종업원과 손님들이 자정이 넘긴 시간에도 나오지 않자 불법영업 사실을 인지, 단속을 시행했다.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해당 업소는 지하주차장에 비밀통로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해당 통로를 이용, 종업원과 손님들을 다른 층과 옥상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경찰은 소방의 지원을 통해 도주로를 차단, 출입문을 강제로 연 후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업원 전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접객행위를 했다”며 “감염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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