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취하

지난 8일 김씨 측 장영하 변호사 소송 취하서 제출
2018년 9월 첫 손해배상 청구 이후 4년여만
  • 등록 2022-07-11 오전 10:41:29

    수정 2022-07-11 오전 10:44:0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약 4년 만에 취하했다.

배우 김부선씨와 소송대리인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부선 씨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9월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이 의원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제기되며, 허언증 환자와 마약 복용자 등으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처음부터 민사 소송에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나를 설득한 것”이라며 민사 소송을 취하할 의도를 밝힌 바 있다.

김씨의 재판은 첫 대리인이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장영하 변호사로 변경되고, 대통령 선거 과정 등이 겹치며 진행이 더딘 상태였다. 이에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5차 변론이 진행됐고, 증인 선임 등에도 이견이 있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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