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법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실 주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헌법적 검토’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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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당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방 교수는 최근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정황들을 분석했다. 방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헌법학자다.
방 교수는 계엄군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707특임단과 HID북파공작원의 투입, B1벙커에 국회의원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수용할 계획 등이 알려진 정황들이다. 방 교수는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지적했다.
그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된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예산’ 편성 지시에 주목했다. 방 교수는 이것이 과거 5·16 군사쿠데타의 ‘국가재건최고회의’나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려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도발 유도 의혹도 제기됐다. 방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상공 드론 투입 검토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북 공격 유도’ 메모를 근거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금지는 헌법 제77조 제3항 위반이며, 정치활동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방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 누락, 국회 통고 의무 불이행, 관보 공고 절차 무시 등 여러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 방 교수는 현재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7인 이상의 재판관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관련 송달 거부와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 책임을 진 대통령의 태도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방 교수는 “잘못된 국가관과 헌법관을 가진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더 큰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