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가 재무팀 직원을 245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5일 계양전기가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 대해 245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양전기에 따르면 이번 횡령 규모는 자기자본(1925억원) 대비 12.7%에 해당한다. 전날 계양전기는 횡령 사실을 공시했고, 이에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계양전기의 전날 종가는 주당 3585원, 시가총액은 약 1169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양전기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횡령 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직원의 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이모씨의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