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 36억’ 백지신탁 신고 안해…공개 투명해야”

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주식매각·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16명 중 9명만 신고…금액 기준 이행률 48%
이상민 등 5명 ‘직무관련성 심사’ 여부 확인불가
“인사혁신처, 제대로 된 정보 공개해야” 행정심판 청구
  • 등록 2023-01-26 오전 10:30:00

    수정 2023-01-26 오후 7:55: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장·차관 중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6명 가운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맡긴 이들은 9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 이행률은 48% 수준이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신탁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정보 공개도 불투명한 만큼 제대로 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혁신처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관련 자료 비공개 처분 결정 (자료=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를 확인,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을 분석한 결과 9명만이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을 신고하고, 7명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친 후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그러나 대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 자체를 피하는 방법으로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관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5명은 여전히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이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예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도 7명이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이다. 서 팀장은 “이들은 관련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만큼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여부가 없는지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측은 이날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 여가부 장·차관의 보유 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16명의 고위공직자 중 7명이 미신고함에 따라 전체 매각·신탁 의무 재산인 약 69억원 중 약 33억4000만원어치만 매각·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행률로 환산하면 48%에 그치는 수준이다. 개인으로 보면 평균 약 4억원 중 절반인 2억원에 대한 매각·신탁 의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러한 과정에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직무 관련성 심사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0월 이를 공직자윤리법·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8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는 비공개 상태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제대로 공개해야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검찰에 고발을 의뢰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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