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항소심…검찰, 징역 1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경찰관 항소심
도이치모터스 관련 보고서 언론사에 전달 혐의
1심선 '공익성' 인정돼 징역 4월 선고유예
검찰 "형량 지나치게 낮아" vs 송씨 "죄송한 마음, 반성 중"
  • 등록 2022-11-22 오전 11:50:25

    수정 2022-11-22 오전 11:50:2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이 22일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1심 구형 당시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씨(왼쪽). (사진=뉴스1)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동현)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1심 당시 송씨는 징역 4월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날 재판부에 1심 구형 당시와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송씨의 변호인은 송씨가 1심 재판 이후 징계를 받아 대기 발령 상태로 반성 중이며, 재범의 위험성 등도 낮은 만큼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송씨의 내사 자료 유출이 의도적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취재가 이뤄져 공직자 검증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지적대로 경찰 공무원 지위 남용이라고 하기에는 송씨가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 이후 징계를 받아 직위가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됐고, 대기 발령 상태로 현재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큰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그대로를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해주길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송씨 역시 자세를 낮췄다. 송씨는 “저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된 선배 경찰관에게도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직접 반성문을 제출했다.

2014년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입직한 송씨는 금융 수사 관련 전문성을 쌓기 위해 공부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선배 경찰로부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내사(입건 전 조사)보고서가 편집된 자료를 받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일일거래내역과 거래량, 제보자 진술 등이 담긴 해당 보고서를 ‘뉴스타파’ 등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2020년 그를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 당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월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이는 유예 기간(2년) 동안 특별한 사고 등이 없으면 선고가 면해지는 ‘면소 처분’으로 간주된다.

당시 송씨의 내사 보고서 유출에는 ‘공익성’이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당 보고서가 알려지며 새롭게 수사가 이뤄지고,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송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12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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