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벽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코로나19의 여파다.
|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모씨(31)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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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항소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권모씨(3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부구치소 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출석에 지연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에 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9일 오후 4시 30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A씨(61)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권씨는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1월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권씨는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유족 측은 재판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며 검찰의 구형 그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전했고, 이에 검찰과 권씨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7월부터 총 31차례에 달하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