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사칭해 전세금 107억 사기… 50대 여성 등 일당 송치

강동경찰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50대 女 송치
'SH 협력업체' 대표 사칭… "전세 싸게 얻어준다" 속여
지인, 동창 등 65명 대상 사기
경찰 "추가 피해자, 공범 여부 등 수사 예정"
  • 등록 2022-05-31 오전 11:07:59

    수정 2022-05-31 오전 11:32:1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주거지원사업을 이용, 싼 값에 전세를 얻어주겠다고 속여 백억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7일 여성 A씨(5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날 A씨의 일당인 공범 4명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 SH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싸게 얻어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 일당은 총 65명으로부터 약 107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피해자 대부분은 A씨의 지인, 동창 등으로 알려졌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들에게 저렴하게 이를 빌려주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을 추가로 분석, 다른 피해자나 공범 등은 없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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