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넘어 '노조법 2·3조 개정'까지…"정당한 쟁의권 보장하라"

전국 1024명 법률가·교수·연구자 노조법 개정 요구
6일 국회 앞 기자회견…"낡은 노동법 바꿔내야"
"대우조선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쟁의 걸림돌 막자"
민주노총도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대회 개최
  • 등록 2022-12-06 오후 1:15:05

    수정 2022-12-06 오후 2:17:2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낡은 노동법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어 1000명이 넘는 법률가, 교수와 연구자들도 빠른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법률과와 교수, 연구자들이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인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추진단(추진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화물연대는 물론, 노동계 전반에 가해지는 탄압에 정당한 파업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외쳤다.

추진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1000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에 전국에서 총 1042명의 법률가(변호사·노무사), 교수와 연구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가 올해 안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등 쟁의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 2·3조가 노동조합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일명 ‘노란봉투법’)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해진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 역시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선재원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낡은 노동법이 악용돼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제는 연구자와 교수들도 나서게 됐다”며 “정당한 노동자들에게 탄압을 허용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라”며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1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 발언도 나왔다. 서범진 변호사는 “지난 20여년간 현실과 괴리된 노조법이 쟁의할 권리를 막고 있고, 경제를 명목으로 고통을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화물연대 역시 현재 투쟁 중이지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형사 처벌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중요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곧 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며,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반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물론,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예시로 들며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진단은 선언문을 통해 “이미 국내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근거는 충분하다”며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원청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47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손배 청구를 당했고, 화물연대 역시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법치만 얘기하는 대신 노동자인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의 불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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