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미림여고 앞 사거리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고등학생 정모(16)군은 “면허가 있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면허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지적에 “친구들이 많이 타고 다녀서 몰랐다”며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지만, 학교 벌점은 받으면 안 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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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속이 시작된 지 1분도 되지 않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멈춰 섰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마시지 않았다”며 “마신지도 한참 됐다”고 항변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수준에 가까워 결국 훈방 조치 됐으며, 교통 경찰관은 “아무리 술을 적게 마셨어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계도했다.
또 헬멧을 쓰지 않은 동승자를 단속하다가, 오히려 운전자가 벌금으로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B씨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다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미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그를 인근 지구대로 인계했다. B씨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벌금을 안 낸 것뿐”이라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창 음식 배달 중인데 음식은 어떡하느냐”며 투덜대기도 했다.
이날 한 시간가량 이뤄진 두 바퀴차 단속에서 경찰은 이륜차 22건, 개인형 이동장치(PM) 10건을 적발했다. 벌금 수배자도 2명이나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두 바퀴 차 사고가 늘어나자 오는 8월 27일까지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5월 두 바퀴 차 교통사고 건수는 직전 3개월(지난해 12월~올해 2월)에 비해 30%, 부상자는 35.9%씩 늘었으며, 자전거와 PM 사고 부상자는 무려 153% 증가했다.
경찰은 두 바퀴 차의 경우 각종 안전사고 시 위험이 큰 만큼 집중 단속은 물론,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현호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은 “올해 관악서 관할 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3명이 두 바퀴 차 때문이었다”며 “두 바퀴 차의 사고는 외부로 노출된 특성상 치명적인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