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씨는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로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하던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서울시 양천구 해성운수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밀치고 폭행하고, 화분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언·욕설을 가했다. 또한 그는 방씨 외 다른 기사들에게도 주먹과 발로 구타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일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외 해고 관련 민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방씨의 유일한 유족인 딸 방희원씨는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씨는 방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영장심사 당시에도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방씨를 부당해고한 전력이 있고, 방씨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음에도 정씨가 이를 부정하며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방씨가 보낸 사적 편지를 회사에 게시하여 모멸감을 주는 등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미안한 감정이 없고,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