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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열렸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당일 취소하면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김씨의 변호인 측은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으며, 김씨의 지인들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해 하루 최대 5억원씩을 총 236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체 한도를 늘리고 자신이 출금 가능한 계좌로 변경하기 위해 강동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다음 날 그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만을 돌려놓고, 나머지 77억원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문서를 위조 후 은행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력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출력한 것이 아니라 범행 계획에 비춰봤을 때 은행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출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소장의 해당 부분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