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정책으로 보행자 사고가 전년보다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 사고는 오히려 1건이 늘어나 경찰은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단속을 실시하겠단 방침이다.
| 지난달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보행자 사고 건수는 2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91건에 비해 약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도롱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선 신호를 따라 우회전하고, 신호가 없다면 일단 멈춰 주변을 살펴야 한다. 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 대상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뿐만이 아니라 이륜차까지 포함되며,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체적인 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지난해 2건이었던 것이 올해 3건으로 오히려 1건 늘어났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보행자 사고는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은평결찰서에서 실시한 구파발역 사거리 앞 특별단속에서는 약 40분 동안 2분에 1대 꼴로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같은 달 송파경찰서의 방이삼거리 특별단속에서도 2시간 동안 총 2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시내버스가 우회전 신호등을 어겨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