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리두기 어긴 불법 노래방… 경찰, 업주 등 12명 붙잡아

지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고 불법영업
업주 1명과 손님 11명 현장서 붙잡아 입건
  • 등록 2022-01-19 오전 11:00:39

    수정 2022-01-19 오전 11:00:3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인원 제한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13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출동이 이뤄졌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업주 1명과 손님 11명, 총 12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적발된 손님 중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1명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 업소는 불법 유흥주점은 아니었으며, 대원들의 문을 열라는 요청에 업주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으며, 관할 구청에 적발 사실을 알렸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 등에 인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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