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 기업의 용지 임대 허용을 추진한다.
| 마산 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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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산단 입주기업은 현재도 공장등록 후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지만, 용지만 별도로 임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현 제도가 기업 투자에 제약 요인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산단 입주기업(임대인)은 본인 소유 용지를 대규모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 등 정해진 목적으로 다른 입주기업(임차인)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도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인공적인 환경에서 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올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오는 9월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 개정으로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