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AI의 발전과 지식재산권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도전 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각 부처들은 △인공지능 통합법안에 AI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학습데이터의 이용 및 생성형 AI의 산출물에 대한 투명성 의무 등을 담으려 하고 △저작권법개정안에선 AI의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정 마련을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선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가 활용될 경우 산출물에 대한 표시의무 마련 등을 담으려 하고 있다.
지재위는 보고서에서 생성형 AI가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데이터 학습 문제, AI 산출물의 표시 방안, 생성형 AI를 통한 발명 및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방안, 권리 침해 대응 방안 등에서 AI 개발 기업과 저작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을 검토하고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AI 이익 최대로 창출하도록 IP제도 설계해야
특히 보고서는 AI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향후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AI의 효용과 이익을 최대한으로 창출할 수 있는 IP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현황 분석에선 AI 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 동향을 정리하고,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국제 사회에서의 논의 부문은 세계 각국에서 AI와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논의 현황을 종합하여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비교했다.
먼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AI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연관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AI의 기술 동향과 IP 정책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주요 논의는 AI의 기술적 용도와 영향을 파악하고, IP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AI와 관련된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AI와 창의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AI와 저작권 관련 고찰 보고서를 발표하고, AI를 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적 보호 방식을 조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잠정적인 법적 방법을 시행하고,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등, AI와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초거대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AI가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AI 산출물의 표시 방안, 권리 침해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광형 지재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