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1심 선고…檢 징역 3년 6개월 구형

13일 위험운전치상 혐의 1심 선고
소속사 전 대표 등 범인도피교사 혐의 받아
  • 등록 2024-11-13 오전 6:01:30

    수정 2024-11-13 오전 6:01: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소속사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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