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록뱀그룹 회장 구속영장…빗썸 주가조작 연루 의혹

남부지검, 원영식 회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빗썸 주가조작' 강종현 공범·고액 투자 연루 의혹
검찰, 원 회장 입건 후 출국 금지…조사 중
  • 등록 2023-06-28 오전 11:35:52

    수정 2023-06-28 오전 11:44:2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7일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회장은 빗썸 실소유주인 강종현(41)씨가 실소유한 빗썸 관계사에 투자하면서 강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강씨는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 후 호재 공시를 유포해 주가를 띄워 35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320억원의 손해를 끼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강씨는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록뱀그룹은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초록뱀미디어(047820)의 최대주주로,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121800)와 관계사 버킷스튜디오(066410)가 발행한 CB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회장을 강씨의 공범으로 판단,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록뱀미디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에는 원 회장을 입건했으며,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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