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주 국회 논의를 앞둔 ‘디지털헬스케어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를 가속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비판 의견을 냈다.
| 무상의료본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의료민영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및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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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의료민영화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폐기 및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정보와 안전을 팔아 넘겨 보험사와 기업의 돈을 벌어주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 단체들도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지난 12일에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은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험사가 활용한다면 보험금 지급 심사에 활용될 것이 당연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디지털헬스케어법과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기업이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가명 처리해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첨생법 개정안은 각종 임상시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법안이 민영 보험사와 바이오 기업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팔아넘겨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며 “첨생법 개정안 역시 바이오 대기업, 주식 시장의 투기꾼들을 위한 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윤 대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요 가치에 법의 본질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아무리 신산업, 혁신이라고 포장해도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기업주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법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국회는 이러한 법률들의 처리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