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바로 옆에 출입구를 두고 무허가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 경찰에 단속된 무허가 유흥주점 (사진=수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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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 종업원과 손님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서 함께 붙잡힌 업주는 단속이 시작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과 종업원을 비밀통로 등으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영업으로 이미 3차례 단속됐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다. 지난달 이 업소를 인수한 새 업주는 단속을 피하고자 옆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를 갖추고 유흥 종사자와 손님을 이동시켰다. 이 출입문 옆에는 유치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잠복근무 중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긴 이후에도 이뤄지는 손님과 종업원의 출입을 확인했다. 이후 인근 지구대의 지원 요청과 소방당국의 협조를 통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62만명이 넘어서는 등의 상황에서 유아들의 보건과 위생,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퇴폐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