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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5년 말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화학, 유기화학 등을 전문으로 가르쳐 온 강사 김모(30)씨와 교제하던 사이었다. 김씨는 소수 정예 강의를 전문으로 의대, 치대와 약대, 미국 대학 등의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이후 김씨와 헤어진 조씨는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등에 김씨를 험담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그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이러한 행동에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 고소로 맞섰다. 고소를 당하고 연락처 차단을 당한 조씨가 선택한 다음 대상은 김씨의 어머니었다. 조씨는 김씨의 어머니에게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며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다고 겁박했다.
이러한 거듭된 협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조씨. 재판부는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춰 보면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죄 전력 등은 없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