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계 '미투 1호' 전 체조협회 간부, 벌금 500만원

동부지법, 16일 명예훼손 혐의 선고
이경희 전 체조 코치 '미투' 폭로에 "연인 관계" 발언
"사실 아닌 것 사실처럼 방송했다" 지인에 메시지 발송
  • 등록 2022-09-16 오후 3:08:01

    수정 2022-09-16 오후 3:08:0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체조계 ‘미투 1호’ 가해자 의혹을 받는 전 대한체조협회 간부 김모(64)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소송 비용 역시 김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약식 명령 당시와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탈북 체조인인 이경희 전 체조 국가대표 코치는 2014년 당시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씨에게 3년여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의 폭로 이후 언론 보도 등이 이뤄지고, 대한체육회 역시 감사에 나서자 김씨는 알고 지내던 체육계 지인들에게 “이씨와 나는 서로 집을 드나들 정도였다”, “결혼까지 생각한 연인 관계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이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사와 짜고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 20여명에게 발송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김씨를 상습강제추행 및 상습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미투 의혹 제기 후 불거진 명예훼손 혐의로는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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