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배우 후원설’ 김용호, 항소심서 ‘합의’ 주장…재판부 답변은?

명예훼손 혐의 김용호 24일 동부지법서 항소심 첫 공판
"피해자들과 합의 중, 일부 사실 오인 관련 증인 신청"
재판부 "명예훼손 사건 합의 의미 없어, 개연성 있어야" 지적
다음 공판 7월 7일
  • 등록 2023-05-24 오전 11:42:30

    수정 2023-05-24 오전 11:47:2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재차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벌어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합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김용호씨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허일승)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일부 사실에 대한 오인과 더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가수 김건모씨의 배우자 장씨 관련해서도 일부 사실 오인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합의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씨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출입국기록 조회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청 이전에 출입국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연예부장 김용호’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모임 자리에 특정 여배우를 데리고 나갔고, 그 이후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게 됐다며 ‘여배우 후원설’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0년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김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도 가수 김건모씨의 부인 장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들은 하나로 병합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취재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문을 들은 것 외에 사실 확인 노력을 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와 더불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모두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지게 됐다.

또한 김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씨 간 ‘자리 보전’을 위한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난 18일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7월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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