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수단은 2020년 1월 폐지됐으나, 자본시장 내 무자본 인수합병(M&A)은 물론, 시세 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5월 다시 출범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가 이뤄졌다.
이 기간 합수부는 에디슨모터스와 필로시스헬스케어(PHC), 대우조선해양 등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조작, 기업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이와 더불어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건 △불법 리딩방 사건 등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도 포함됐다.
또한 테라와 루나 등 신종 가상자산 범죄 등도 주요 수사 성과에 올랐다. 합수부는 최초로 루나·테라 사건에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입증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블록체인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테라폼랩스 일당 8명을 포함, 이들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까지 추징보전을 신청한 범죄수익은 7450억원에 달한다.
남부지검 합수부는 금융·증권 범죄가 일반 투자자를 포함, 시장 참여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시장의 신뢰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 감소는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국가 경제 발전 저해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 한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 범죄의 무대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지만, 공포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