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1년만에 금융·증권사범 373명 적발

남부지검 합수부, 6일 1년간 성과 발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373명 재판行, 1.6조 동결
에디슨모터스부터 SG發 주가폭락 사태 등 면밀 수사
테라·루나 등 가상자산 범죄 사범도 '덜미'
  • 등록 2023-07-06 오후 2:00:00

    수정 2023-07-06 오후 2:00: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가 금융당국과의 협력, 전문적인 수사 등을 바탕으로 1년만에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사범 373명을 재판에 넘겼다. 추징보전을 신청해 동결된 범죄수익은 1조6387억원에 달했다. 합수부는 ‘한 번의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이 된다’는 기조가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게끔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자료=서울남부지검)
6일 남부지검은 ‘증권범죄 합수단 복원 후 1년간 성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공정거래사범 총 373명을 기소(48명 구속, 325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결한 범죄수익은 1조6387억원이다.

합수단은 2020년 1월 폐지됐으나, 자본시장 내 무자본 인수합병(M&A)은 물론, 시세 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5월 다시 출범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가 이뤄졌다.

이 기간 합수부는 에디슨모터스와 필로시스헬스케어(PHC), 대우조선해양 등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조작, 기업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이와 더불어 △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건 △불법 리딩방 사건 등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도 포함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의 경우 사태 발생 후 20일만에 구속이 이뤄졌고, 2달만에 추가 피의자 8명이 구속됐다”며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여기에 검찰은 이날 5개 종목 하한가 사건의 주범인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또한 테라와 루나 등 신종 가상자산 범죄 등도 주요 수사 성과에 올랐다. 합수부는 최초로 루나·테라 사건에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입증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블록체인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테라폼랩스 일당 8명을 포함, 이들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까지 추징보전을 신청한 범죄수익은 7450억원에 달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문 주가조작 세력, 기업사냥꾼과 금융 브로커 등을 엄단했다”며 “전례 없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수사팀을 꾸려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합수부는 금융·증권 범죄가 일반 투자자를 포함, 시장 참여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시장의 신뢰 자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 감소는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해 국가 경제 발전 저해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 한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 범죄의 무대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달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지만, 공포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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