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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지난 7일 특경법 위반(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비트소닉의 대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비트소닉 거래소 기술 부사장인 B(43)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비트소닉이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지만, 해외 유명 거래소와 업무 제휴를 했으며 검증된 운용회사를 확보했다며 허위 공지까지 일삼았다. 이후 일정 기간 예치가 필요한 ‘락업’ 상품을 판매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출금 자원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이어갔다. B씨 역시 대표인 A씨를 도와 집중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두 달 간 거래서 회원 101명을 끌어모은 후 이들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약 100억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챘다.
한편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로 혐의를 규명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기게 됐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배상명령 신청 등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안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