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원해 작업거부…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과징금 4300만원 부과…"단체행동으로 시장질서 해쳐"
조합원 동원해 임대료 결정, 작업거부로 공사 지연
  • 등록 2024-03-14 오후 12:00:00

    수정 2024-03-1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 임대료와 지급일을 결정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한 ‘작업거부’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건설기계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 제한 행위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울산의 영업용 건설기계(5419대) 중 약 36.6%인 1982대를 보유·대여하고 있다. 특히 이중 레미콘은 528대 전부, 펌프카는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이와 같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설기계의 임대료, 지급 기일 등을 결정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울산 내 건설사 등에게 임대료 인상, 30일내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별 대여업자들 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을 침범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소속 조합원들의 작업 거부, 배차 금지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켜 건설사를 압박했다고도 봤다. 실제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20여일간 작업거부를 전개했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일감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거래 거절 강요 행위도 시정 명령 대상에 올랐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에 비조합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임대 및 배차 거래 중단을 요구했고, 건설 현장에서 운행 금지와 집회, 출입 방해 등의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거래상 자유를 제한하고, 건설사에게 거래 거절을 강요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이와 같은 행위에 시정 명령(향후 금지)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 건설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온 단체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해온 것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데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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