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열어봤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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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동부지검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 거래 내역 전부를 열어봤다”며 “신라젠을 계기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또 그와 TBS에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고소 이후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8월 그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4개월여만에 그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