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라덕연 조직’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분산된 매매 조직을 갖추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범죄 단체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조직의 정점에서 라 대표가 종목 선택과 매매 방식 등을 선택해 주도했다고 봤지만, 라 대표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범죄수익 계산 방식, 관여 계좌 등이 부정확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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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를 포함, 총 6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맡았던 변모(40) H투자자문업체 대표, 프로골퍼 안모(32)씨를 포함, ‘금고지기’ 장모(36)씨 등 투자금 관리 등을 도운 이들까지 총 6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이날은 의사 대상 영업을 도왔던 병원장 주모(50)씨 등 추가로 3명의 사건이 병합 결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3개의 사건을 병합하며 증거목록 정리와 통일 등을 요청했다. 이후 여름 휴정기를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한 증인심문, 반대심문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檢 “전국 분산된 조직망…‘범죄 단체 수준’”
검찰에 따르면 ‘라덕연 조직’은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계좌와 휴대폰을 전부 일임받아 투자를 한 후 5대5로 수익을 정산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총 13개 명의의 법인이 동원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 분산된 매매팀이 라 대표의 지시를 기반으로 움직였으며,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분산 작전’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팀원들 간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이뤄지고, 연락 내용은 즉시 삭제되면서 증거 인멸을 위해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겼고, 검찰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 명의 외제차, 충남 태안 리조트 건물 등 총 22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도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등 혐의를 부인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50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목록 중 검찰이 기재한 거래 일자, 가담 계좌의 수 등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분석 및 계산 기준이 선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의 허점이 보완돼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심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