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회식" 폭로 육대전,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군 소식 전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대전''
강동경찰서, 지난달 29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지난해 국군정보사령부 회식·방역수칙 위반 제보 올려
  • 등록 2022-04-01 오후 1:04:59

    수정 2022-04-01 오후 1:04:5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현역 대령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군대 부조리 고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운영자에게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육대전 운영자 김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육대전’ 페이지에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출장뷔페를 불러 신임 국정원 요원과 부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다”는 제보가 담김 게시물을 올렸다. 이우 그는 정보사 부대장 A 대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보사는 당시 방역 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 “당시 해당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인원 제한 없이 허용이 가능했다”라며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부대장 자녀로 인해 회식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대령은 육대전을 고소하며 육대전의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측은 현재까지 이번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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