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유족이 요구했던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경찰이 단체 대화방 메시지 등 일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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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정보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 명예 훼손 등의 우려로 인해 유족들이 신청한 수사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4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14일 교사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갑질’ 정황이 없다고 판단, 관련 입건자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유족 측은 범죄 인정 여부와는 달리 순직 절차를 신청하고, △‘연필 사건’ 학부모들과의 통화, 문자 수발신 목록 △동료 교사들과 나누었던 단체 대화방 메시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지 원본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해 관련 대상자들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단체방 대화 메시지 등이 공개된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는 물론, 사건 관계인의 명예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3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리부검 결과지와 통화목록, 문자 수발신 목록은 당사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와 관련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 A씨의 담임 학급에서 있었던 일로, 학생들 간 다툼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었다는 내용이다. 이후 A씨가 관련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학부모가 제기했던 명예훼손 사건과 더불어, 해당 학부모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유족들의 순직 인정 절차 추진과 별도로 교계는 진상 규명, 명예 회복 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전국교사일동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서명에는 총 12만 5000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