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된 인파 운집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관 3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 이후 송치된 피의자들 중 첫 기소 사례다.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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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지시로 파일을 삭제한 용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 A(40)경위는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인파 위험 관련 보고서를 참사 발생(10월 29일) 후 서울 내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를 지시, 일명 ‘핼러윈 보고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달 2일 A경위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핼러윈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A경위는 이들의 지시로 같은 날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
보고서 의혹을 수사해왔던 특수본은 지난 1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13일에는 검찰에 넘겨져 약 2주일만에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이들이 삭제한 보고서는 단순히 인파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닌,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공용 서류’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 이에 증거인멸과 더불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도 적용됐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증거인멸죄보다 무겁다.
검찰은 송치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면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