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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고위 간부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이어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최 과장은 지난달 26일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됐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수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사고를 인지한 뒤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정범으로 함께 입건된 피의자인 유승재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관할 기관장인 이들의 부주의와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구성에 주력해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과실로 인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으로 죄를 범했다고 보는 법적 용어로,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적용해 폭넓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되는 피의자는 이들이 세 번째다.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비롯한 용산서 소속 경찰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며, 같은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