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될 것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로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약 9시간여가 흐른 같은 날 오전 9시 35분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했고,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사유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