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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하는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을 알선해주겠다며 총 2301회에 걸쳐 24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해자들 1513명으로부터 대출금액의 10~50%를 수수료로 받아 총 29억7000만원을 뜯어갔다.
총책인 A씨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대출을 더 쉽게 받기 위해 차용증을 먼저 받은 후 일당의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들의 기존 채무를 갚아 신용점수를 올린 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식으로 ‘햇살론 재대출’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이 넘긴 개인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1568개의 ‘대포폰’을 개통했다. 관악경찰서는 이 번호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62명으로부터 총 19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도록 교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도 본명이 아닌 자신들이 지정한 이름으로 대포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받으면서 범행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다.
경찰은 ‘햇살론’ 대출에 대한 올바른 신청 조건과 절차 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대출은 소득 기준 등 최소 조건만 신청하면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대출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출 조건 관련 다양한 홍보와 더불어 본인 확인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함부로 개인정보를 건네면 대포폰 개통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신분증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