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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뤄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며 당시 법 개정일 이전 입었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한 바 있다.
코자총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정부의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개정안은 소급 보상을 제외해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며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이번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천상현 법무법인 황해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며, 자영업자들을 수도권과 지방, 업종 등 총 6가지로 분류해 소장을 접수하고,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에 연장을 발표한 건 ‘정치방역’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다시 11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 대표는 “우리는 완전한 영업시간 제한 철폐, 자유로운 영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대표는 “우리는 최소 10만명의 자영업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맞게 100%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