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초범이며,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자택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인 30대 B씨가 잠들어 있던 사이 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소방에 신고해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리고 같은 달 23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던 만큼 ‘살인 미수’가 아닌 ‘중지 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선 범행 이후 신고가 20여분간 지연되고, A씨가 ‘경동맥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기록이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이를 의도적인 지연, 범행 계획의 정황이라고 판단했지만 A씨 측은 당시 상황 판단이 늦어지고 있었고, 구호를 위해 ‘119 구급센터’ 등도 함께 검색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