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유아인·지인 최모씨에 구속영장 청구

22일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뤄져
경찰,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신청
"일부 범행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돼"
  • 등록 2023-05-22 오후 12:27:08

    수정 2023-05-22 오후 12:36:1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와 지인인 최모씨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유씨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9일 유씨와 미대 출신 작가 최씨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인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투약 사범은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지만, 유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공범이 존재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증거 인멸의 우려 역시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씨와 A씨 모두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 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고, 추가로 졸피뎀 처방 사실도 확인돼 총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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