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상법·외부감사법 등 법제 연구…제도 합리화 추진"

권재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 의뢰
현행 상법, 외부감사법 등 법간 모순 사항 많아
"제도 개선 위해 정책 제언 등 협회 차원 노력할 것"
  • 등록 2021-05-17 오후 12:00:00

    수정 2021-05-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닥협회는 17일 현행 상법, 외부감사법 등의 체제 내에서 법 사이에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미흡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어,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코스닥협회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상법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의 정합성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상장회사 관련 법규정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 방안 등으로 나뉜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각각의 법률이 독립된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들 간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미흡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실무에서의 혼선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주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일치시켜 통일성 확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실효성 확보 △사업보고서 공시 기한 관련 내용 충돌 해소 △상장회사 특례규정 통일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현행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조정하고,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명문화를 통해 실무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장회사 관련 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회사법의 단행법화, 상장회사법 제정 등도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됐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관련 규정들이 상호 모순되는 등 상황에서 상장회사의 운영과 실무에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추후 학계와 연계해 상장회사 관련 법규정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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