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선고유예 결정

  • 등록 2022-04-15 오후 2:17:43

    수정 2022-04-15 오후 2:17:4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5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씨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32)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렸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유예 이후 2년이 지나면 선고가 면해지는 ‘면소’ 처분으로 간주된다.

지난 2014년 경찰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송씨는 금융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공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선배인 황모 경위로부터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건의 내사 보고서가 편집된 자료를 받았다. 송씨는 해당 자료를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지난해 검찰에 넘겨졌으며, 동부지검은 지난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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