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소

남부지검, 카페 운영자 및 회원 2명 구속 기소
나머지 회원 1명은 불구속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4개 종목 시세 관여, 361억원 부당이득 취득 혐의
  • 등록 2023-07-28 오후 3:14:01

    수정 2023-07-28 오후 3:17:4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씨와 회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 등 3명이 지난 1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52)씨와 회원 A(49)씨, B(36)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원 C(4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씨는 온라인에서 주식 정보 카페를 운영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산업(004890) 등 4개 종목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조종해 약 36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지난달 ‘5종목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의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5개 종목 중 4개 종목의 시세에 강씨 일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하한가 사태가 일어났던 지난달 14일 이후 검찰은 강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6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강씨와 일당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시세 조종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변호사님이 잘 소명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며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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