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메디톡스, 법원 ‘메디톡신주’ 판매재개 결정에 '급등'

  • 등록 2020-05-22 오전 11:54:59

    수정 2020-05-22 오전 11:54:5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의 판매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전 11시53분 현재 메디톡스(086900)는 전거래일보다 3만600원(20.84%) 오른 17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스(086900)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할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이 (식약처의 행정명령으로)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집행정지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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