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량 계측 시스템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위탁을 한 수급 사업자에게 맡겼다. 이후 수급 사업자가 갖고 있는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고,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이나 비밀 유지 등 사안이 담긴 서면을 줘야 한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측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한전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자료가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