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해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이 28일 당시 ‘해경왕’이라고 불리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경 인사들을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데에 해경과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를 고발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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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대리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일명 ‘해경왕’(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1년 9개월여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의견이 바뀌었다.
이에 유족들은 해경의 발표 하루 후인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가 ‘월북 프레임’에 짜맞추기 위해 수사 과정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2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라 월북이라는 결론이 나왔음을 지적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이대준씨의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서주석 전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실제로 서주석에 의해 국방부 발표가 변경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왕’으로 불리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은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행정관이었을 당시 해양경찰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해경왕이 해경을 수차례 압박했고,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연결고리’로서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를 맡았던 이들 역시 고발 대상에 올랐다. 고발과 동시에 유족은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 역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해경 인사들을 통해 월북 조작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혐의가 있다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살 당시 기자회견을 맡았던 윤 청장은 이대준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놓였다’는 발언을 해 유족들에게 충격을 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에도 오히려 승진만 했던 자”라며 “신속한 구속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등 대통령기록물공개를 위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내달 13일까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 공개가 어려워진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