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코로나19로 연기

오는 8일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연기, 향후 일정 미정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따른 결정"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해 추후 일정 확정
  • 등록 2022-02-07 오후 12:33:45

    수정 2022-02-07 오후 12:33:4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인해 연기됐다.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됐던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고, 향후 일정은 미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성인인 배심원 후보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지켜보고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건의할 수 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살해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사형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내 입장을 바꾸고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에 대해 “살인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한테 순수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자택에 함께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경찰 등에 따르면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출소 이후 만난 이들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금전 문제 때문으로 파악됐다.

향후 국민참여재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며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299명, 직원 4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되는 만큼 법무부는 다른 교정시설로의 긴급 이송 등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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