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연예부장 김용호'…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동부지법, 21일 명예훼손 혐의 김용호 첫 공판
'김용호 연예부장', '가세연' 통해 허위사실 유포
김씨 "혐의 부인 취지…기록복사 등에 시간 필요"
다음 공판 내년 1월 12일로
  • 등록 2022-11-21 오전 11:00:12

    수정 2022-11-21 오전 11:01:1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목록 등 기록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공판 절차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유튜버 김용호 씨(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호(4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증거목록 등 기록 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라며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기록 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복사가 완료된 후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박수홍씨의 배우자, 가족, 반려묘 등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씨의 배우자에 대해 “박씨의 친구인 물티슈 회사 전 대표와 연인 사이였으며,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박씨와 결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박씨의 배우자가 해당 업체 대표와 본 적도 없는 사이이며, 관련 주장이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박씨의 연예 활동 수입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부부에 대해서도 유튜브 방송에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 친형 부부가 박씨의 돈 61억7000여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지난 7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박씨의 반려묘 ‘다홍이’에 대해서도 김씨는 “길고양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며, 돈벌이를 위해 섭외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튜브를 통해 박씨가 출연 중이던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도 해, 협박한 혐의 역시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동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씨 측이 기록복사 등을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에 이뤄진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23년 1월 12일로 예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