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업무와 관련해서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경찰청 경무관이 24일자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경찰청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날 경찰청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소속 A경무관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1일 A경무관의 금품 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더불어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 서울 사무실, 사건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경무관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했을 당시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인 경무관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수차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압수수색 이후 A경무관을 포함,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우산업개발 관계자 등이 추가로 소환 조사를 받거나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