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이달 27일부터 적용

19일 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 반영
권익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공감해 개정”
농수산물 명절 선물가액은 30만원으로 유지
  • 등록 2024-08-19 오후 2:11:05

    수정 2024-08-19 오후 2:11:0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장 선정·선관위 운영방식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소상공인과 농수산업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다”며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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