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동거설' 제기 혐의 피고발인 조사

28일 오전 서초경찰서 피고발인 조사 출석'
쥴리', '동거설' 등 제기해 통신매체음란, 명예훼손 혐의
"국민 알 권리 위한 것, 대선 후보 검증 일환" 주장
  • 등록 2022-07-28 오전 11:09:58

    수정 2022-07-28 오전 11:09:5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 간 동거설 등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서울의소리 등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28일 오전 9시 15분쯤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백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조사에 앞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던 만큼 검증 차원에서 방송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증은 언론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선 당시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전직 차장검사의 과거 동거설 등을 언급하고, 일명 ‘몸 로비’ 등 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지난해 8월 29일 백 대표와 함께 김 여사의 모친인 최모씨의 과거 동업자 정대택씨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정씨 역시 백 대표와 같은 혐의로 최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 고발당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쥴리’설을 언급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역시 지난 2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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