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 정부 내부 거래로 조정…최선의 대응"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참석
"이자부담 증가 없어…추경 시 국가채무 70조 늘어"
"부자감세 아냐…금투세,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 등록 2024-09-02 오후 1:54:41

    수정 2024-09-02 오후 2:31:3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의 ‘세수 펑크’ 대응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 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당초 세입예산(534조원)에 비해 37조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56조원이 넘는 국세수입 결손분을 계획보다 19조 4000억원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메운 결과다. 지난해 세수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확대해 세외수입을 늘린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국민에게 쓸 지출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부 거래를 조정하는 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했다”며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 자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의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6600억원의 공자기금에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6조 4000억원 수준의 국채를 발행했다면 10년간 20조원 수준의 추가 이자부담이 생긴다”면서 “전체적으로 70조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등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관해서는 “56조 4000억원은 세입 예산 대비 결손 규모인데, 법인세 세율을 낮춘 부분은 이미 세입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자감세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세 체계상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께 귀착될 수 있으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한 선순환을 일으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생계급여 등 재정 지출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며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원은 소수지만, 그들이 가진 주식은 전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의 50%가 넘는다”면서 “투자자 간에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닌데, (금투세로) 1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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